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등)등 등록과 신체검사준비시 필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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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회원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밝을것이며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준비시 필독사항 >

보훈대상자등록과 신체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충분히 혼자서도 준비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혼자 등록하기 힘드신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용을 들여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복무중 부상,질병으로 병상일지,전공사상확인서류등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해 충분히 상이등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인데도 단순 서류대행만으로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수백만원을 들여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는데도 신체검사시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등 대비조차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등록전이나 등록하실때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등 관련 서류를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으셔서 확인하시면 전공 유무를 어느정도 판단할수 있습니다.

이글을 필히 정독하신후 국사모 자문단의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

국사모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이신 회원분들께서 어려움없이 등록하시도록 17년간 많은 상담과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국사모와 회원분들의 도움으로 많은분들이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증거부족,제도의 미비등 여러사유로 등록하지 못하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국사모에서는 보훈대상자등록과 신체검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필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훈대상자 등록과정(출처: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대상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해당관련기관의 기록을 근거로 국가보훈처가 송부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2.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원24 http://www.minwon.go.kr 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http://www.mpva.go.kr/people/people200.asp

3.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보훈대상자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 보훈대상자등록 FAQ >

* 공상은 공무상, 평시에 입은 부상,질병이며 전상은 전쟁참전으로 인한 부상입니다.

* 최종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애(일반장애인 급수, 전역시 국방부에서 받은 급수와 다름)를 인정받아야합니다.

* 통상 6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 등록신청후에 주소지가 변경되면 처음 등록신청을 한 보훈지청 관리과 등록담당에게 변경된 주소지를 통보하시면 변경된 거주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시에 진단서(진단서, X-RAY, MRI, CT)등을 제출하시면 보다 정확한 신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1~7급이 아닌 등급미달인 경우 보훈병원에서 상이처에 한해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 상이등급구분표 ->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ard=newgoherqa2&command=body&no=12336

* 분류별 보훈대상자 안내및 등록방법 ->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ard=bohun7

< 신체검사 FAQ >

* 디스크등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보류가 됩니다.

* 통증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등 일부질환을 제외하고 등급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무릎의 경우 동요관절수치 10mm이상, 만성관절염, 강직도등 운동장애등의 후유장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이처가 여러곳인 경우는 합산하여 종합판정하나 상이처가 여러곳인 경우 상이등급구분표의 종합판정시 아주 불리한 상이등급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게시판 안내 >
* 회원분들의 일반적 질문 : 상담커뮤니티 -> 물어보세요 게시판
* 등록,신체검사 질문 : 상담커뮤니티 -> 등록,신체검사 게시판
* 법률상담 : 상담커뮤니티 ->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법무법인 서로
* 보훈대상자 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을 준비하시는 회원께서는 관련 자료를 준비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 상담실 0505-379-8669 ymveteran@naver.com Fax:0505-370-8669
국사모 자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 02-3476-3000
국사모 자문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02-3477-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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