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참전명예수당의 2배 인상과 예우 증진, 보훈단체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과 면담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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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참전명예수당의 2배 인상과 예우 증진, 보훈단체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과 면담 가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참전명예수당의 2배 인상과 예우 증진, 보훈단체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과 면담 가져..

제공 :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면담>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참전명예수당의 2배 인상과 예우 증진, 보훈단체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월남참전인원은 총 325,517명 현재 생존인원은 189,110명(참전자 41,9% 사망)으로 평균 연령은 76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령 참전자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령과 전상질환, 전쟁트라우마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지난 2020년 12월 저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만큼, 차기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국회 법개정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강화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와 예우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6·25와 월남전참전 유공자분들이 고령자임을 감안해 볼 때 더 이상 늦기 전에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법개정안 통과와 예산반영 등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 구자근 의원,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적극 나설 것 >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14일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단과 면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참전명예수당의 2배 인상과 예우 증진, 보훈단체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법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참전명예수당을 현 35만원에서 70만원으로 2배 인상할 것을 공약했으며, 이밖에 무공영예수당, 상이7급 보상금,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참전유공자 등 고령 배우자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월남참전인원은 총 325,517명(전사 5,099, 전상 11,232)이며 현재 생존인원은 189,110명(참전자 41,9% 사망)으로 평균 연령은 76세에 달한다. 고령 참전자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2018년 보훈교육연구원 조사), 고령과 전상질환, 전쟁트라우마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훈단체에 걸맞는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며, 공약이행을 위한 법개정안 통과와 예산반영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구자근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71만원)으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현행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만큼, 차기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국회 법개정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참전명예수당 기준금액을 월 34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5,9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단체도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구자근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유족과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며, 참전유공자에 대해 공공기관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등 지원확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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