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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가 귀 청력인 경우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군복무중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이명 난청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양측 청력의 문제로 많이 불편하여 등급상향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청력은 이명 자체로는 등급을 받기 어려우며 난청등의 청력손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양측 청력검사를 시행후에 그 검사결과와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장애는 공기전도와 골전검사의 데시벨(dB) 수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기전에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 신체검사 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바뀌었는지, 현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의사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상이등급에서 상향, 유지, 탈락될수도 있는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의 상이등급 규정입니다.
세부규정은 예우법 시행규칙,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급210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4급2102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2103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1항2104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重等度)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2항210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2106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2107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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