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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곳의 상이처를 가진 경우,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가 있는 경우등은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2006년도에 우측무릎 재건술받고 병장때 의병전역후 국가유공자 7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더 악화된것 같아 MRI 엠알아이를 찍어보니 염증이 심해지고
왼쪽 무릎에도 문제가 생겨 반월판절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양쪽 무릎에 이상이 생겼는데 너무 고통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 상이급수가 상향이 될수 있을까요? 보훈청에서는 7급에서 등급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겁만주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무릎은 퇴행성관절염등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수도 있으며 상이6급으로 변동될수 있습니다.
기존 상이처가 악화되거나 기존 상이처로 인해 다른 부위가 악화되었다면 재판정신체검사나 추가상이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상이처로 인해 다른 부위가 악화되었다면 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될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상이등급 판정시 최초 인정상이처인 우측 무릎과 추가상이처인 좌측 무릎을 합산하여 판정하지 않고 각각 판정하여 높은 등급을 받게되는 상이처를 최종 상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측무릎 6급, 좌측무릎 7급이 나왔다면 최종 상이등급은 6급이 됩니다.
신체 여러곳의 큰 부상을 입어 여러 곳의 상이등급과 고엽제후유증도 있는 대상자가 금액이 큰 해당보상금만 받는 불합리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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