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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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출처에 대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2021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1. 보훈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금전적 보상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22, 보상금 등 단가 5% 인상(’21 3%인상)

보상금, 간호수당, 6ˑ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 22년 참전명예수당 등 단가 1만원 인상

- 참전명예수당(34만원35만원)

- 무공영예수당(400~420만원410~430만원)

- 4.19혁명공로수당(351361만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설(’22.2)

- 대상 : 5.18, 특임, 참전유공자 중 저소득 80세이상

- 금액 :월 10만원

보훈급여금 인상을 반영한 ’22~‘26년 중기재정계획 제출(’22.1)

 

<향후 조치계획>

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 등 인상 지속 노력,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상이7급 보상금 등 유형별 보상 차이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2. 보훈대상자 등록 시 범죄 경력 확인을 철저히 하고, 강력범죄자가 복권되지 않도록 뉘우침 심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동 범죄자에게 부당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적극 환수 할 것

 

<시정처리결과>

경찰청(범죄조회)과 법무부(교정기관 수용사실 조회)에 범죄경력 등 조회(‘22.4.13.)

범죄경력 실시간 조회를 위한 경찰청 시스템 연계 협조(’22.3.29. 공문, 4.25. 경찰청 방문)

뉘우침 심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2.3~6)

부당 지급 보훈급여금 환수 중 * 환수율 14%(‘22.5.20. 기준)

 

<향후 조치계획>

범죄경력 실시간 조회를 위한 경찰청  시스템 연계(’22년 하반기)

시스템 연계 전까지는 정기적 범죄경력 조회

뉘우침 심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법률 개정 추진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한 채권 확보, 재산발견 시 강제징수 등 부당 지급 보훈급여금 환수 노력

 

3. 지자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에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회의안건 상정(‘21.11)

- 보훈수당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 위주로 인상 협조

보훈수당 지급업무시스템 개발, 전국 시행(’21.11), 243개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21.7., ‘21.12.)

 

 <향후 조치계획>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형평성을 고려한 인상 협조

다만, 지자체 보훈수당은 지자체 고유사무이고, 지자체간 재정 여건이 다르므로 국가가 일률적으로 조정·지시 곤란

 

4.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합당한 예우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기간 단축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록처리 단계별 소요기간 단축방안 마련 및 추진

283일(’20년) 240일(‘21년, 43일 단축)

 

<향후 조치계획>

보훈심사 증회, 신검전담의 확충을 통한 신속한 신체검사 등 등록기간 단축 노력 * ‘22년 목표 : 220

 

5. 보상금 수급권의 사회보장 성격을 감안하여 나이보다 생활수준을 우선순위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연장자 우선 보상금 지급이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부모는 균등분할(’20.1),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15.1)하는 등으로 대상별 실정에 맞게 보상금 지급방식을 변경해 왔음

생활수준을 고려하는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는 측면은 있지만 수시로 소득이 변동하는 불확정성 등으로 분쟁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점과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분할지급하고 있는 국내외 유사제도 입법례 감안 필요

 

<향후 조치계획>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연장자 우선제도 폐지, 균등분할 법률 개정 추진(~22.12)

의원발의 법안(2개) 정무위 계류중

 

6.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점검을 할 것

 

<시정처리결과>

「상이등급 기준 및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22.6~12)

 

<향후 조치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 판정 기준 및 신체검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법령에 반영(’23~)

 

<향후 조치계획>

6.25전쟁 참전유공자 발굴 진행상황을 고려, 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 발굴도 검토하겠음

 

8. 민·관·연 협업을 통한 보철구 등의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그 성과가 국가유공자에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로봇의족(발목형·무릎형), 로봇의수, 스마트 스트랩 등 첨단 보철구 개발 추진 중

발목형 지급(’21.1월, 5명)

포스코 사회공헌사업 활용, 장년층 스마트 보철구 지급(’20~’22)

로봇의족, 의수, 시각보조기 등 지급(’20년 26명, ’21년 32명)

 

<향후 조치계획>

로봇의족(발목형 기능개선, 무릎형 개발), 로봇의수, 스마트 스트랩 등 연구 개발 지속 추진

 

9. 국가유공자의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보훈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대평가 기준 충족 노력

- 입원전문 비율 향상을 위해 로봇수술센터 등 전문진료센터의 신설확대

- (입원전문진료) 기준 30%이상 /(20년) 26.9% (`21년) 25.9%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20.12〜`22.5.) 및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입원환자 감소에 따라 입원전문진료 비율 하락

- 외래의원중심 환자비율을 낮추기 위해 진료협력센터 활성화 등 환자구성율 향상 추진

- (외래의원 중심 환자비율) 기준 11%이하/ (‘20년) 34.8% (`21년) 31.9%

 

<향후 조치계획>

보훈·위탁병원 間(중앙지방, 보훈위탁)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로 중증환자 비율 상승유도

5기 지정 신청을 위한 자체 TFT 구성(`22.6)하여 부진지표관리 등 체계적 추진

 

11. 보훈급여금이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산출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보훈급여금 중 일부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입법예고(‘22.4.15.~5.25.,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 최고액 수준(’22년, 43만원) 제외

 

<향후 조치계획>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22년 하반기)

 

13. 주택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 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

 

<향후 조치계획>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제도 운영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상한금액 변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나,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해 관련 사항 지속 협조 요청 예정

 

16. 수송시설 지원 보조율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수송시설 지원 관련 예산 증액(565백만원 증)

- (‘21년) 10,164백만원(’22년) 10,729백만원

 

<향후 조치계획>

상이유공자가 각종 수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인 업체 지원 보조율 책정 노력

 

19.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체계 및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확대할 수 있는 법안 마련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제출(’21.12.23.)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 신설 등

의무복무 군 경력 인정 확대(호봉승진) 및 의무화, 전역지원금 지급 등 다수 법률개정안 의원발의 및 정무위 계류 중

 

<향후 조치계획>

국정과제인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 검토

제대군인법 개정 통과 노력,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 등

 

24.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과 관련 외교부 등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외교부 및 중국지역 공관 담당관 등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안중근의사 및 중국 지역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 방안 등 논의(’22.3)

유럽 지역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 관련 현지공관 업무협의 실시(’22.3)

- 현지 추모식 및 유해 봉송 방안 등 논의

 

<향후 조치계획>

미국 지역 유해봉환 추진 관련 관할공관 등과 업무 협의 추진(’22.6~7)

해당공관 등과 협업 하에 ’22년도 유해봉환 실시

 

25.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관련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여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조치완료

이천호국원 확충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관련기관의 인·허가(교통·재해·환경 등) 심의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공사착공이 순연

- 공사계약방식*을 변경(21.12월), 공기를 단축함에 따라 적기에 안장능력 확보 가능

당초 :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 실시설계기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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