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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올해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
2023년 6월~2024년 말,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총 66만 명에게 순차 발급
□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증명 가능한 휴대전화(모바일) 신분증 병행 도입
□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수준의 공인신분증화 추진…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는 물론, 국민 역시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 높이는 계기 될 것”
□ 현재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올해 6월부터는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개선된다.
ㅇ 또한,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023년 정전 70년을 계기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총 66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개선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국가유공자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보훈대상별로 제각각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낙후된 디자인과 위‧변조 방지 기능 미비 등으로 인해 신분증의 통합‧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현행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한다.
ㅇ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등급, 훈격 등),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다.
ㅇ 국가보훈처는 이처럼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친 후,- 4월부터 5월까지 시범 발급을 거쳐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전국 27개 모든 보훈관서에서 발급, 2024년 12월까지 발급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발급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총 66만 명으로, 원활한 발급을 위해 대상별․연령별․지역별로 발급 시기를 구분하는 등 분산 계획을 따로 마련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특히, 국가보훈처는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함께 발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주민등록증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은행 등에서 공인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법률 개정을 협조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가보훈등록증 통합․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제고하고, 국민들 또한 보훈가족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보훈처는 올해 정전 70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보훈등록증 개선 계획 >
□ 개요
○ 현행 각 보훈대상별 15종의 신분증은 낙후된 디자인으로 보훈대상자의 위상에 맞지 않고, 공인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ㆍ개선하고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공인신분증화 추진으로 보훈대상자 위상 및 생활 편의를 제고
* 2023년 6월부터 2024년말까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유족 총 66만명 발급 예정
□ 세부 내용
○ (신분증 통합) 대상별로 각기 다른 15종의 보훈신분증 명칭과 색상을 1종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고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개선
○ (모바일 신분증) 국가보훈등록증에 IC칩을 탑재하여 온ㆍ오프라인에서 신원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병행 발급
○ (공인신분증화) 지자체ㆍ은행 등에서 공인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ㆍ변조 방지 기능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추진
□ 추진 일정
○ (법 령 개 정) 2023년 3월말까지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계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신분증 발급) 2023년 4월~5월 지방 보훈관서 1개소 시범 발급, 2023년 6월 이후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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