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민제안] 국가유공자 가족수당 개선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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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민제안] 국가유공자 가족수당 개선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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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민제안] 국가유공자 가족수당 개선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보훈처 국민제안] 국가유공자 가족수당 개선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출처 : 국가보훈처 국민제안 보훈처 국민제안에 올리는 글입니다. 일반민원으로 분류치 마십시오 구법대상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가족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가족수당 인상 보도 즈음에 보훈처에 구법대상자들은 왜 가족수당 지급을 안해주냐 물었더니 구법의 미성년자양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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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민제안] 국가유공자 가족수당 개선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출처 : 국가보훈처 국민제안

<현황 및 문제점>
보훈처 국민제안에 올리는 글입니다. 일반민원으로 분류치 마십시오
구법대상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가족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가족수당 인상 보도 즈음에 보훈처에 구법대상자들은 왜 가족수당 지급을 안해주냐 물었더니 구법의 미성년자양육수당,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을 없애고 신법에 가족수당을 만들었다기에..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하더군요.

그리곤 혜택을 받으려면 재신검을 받으라는 안내하며, 신체검사에서 탈락되면 자격상실될 수 있다는 것, 실제 상실된 사람도 있다는 것, 그리고 신체검사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것까지 안내해주더군요..아주 약을 제대로 올리더군요.

우리법 어디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지급가부를 결정하는 사업체나 기관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보훈처가 유일합니다.

신법대상자가는 가족수당을 주고, 구법 대상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들과 기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어떤 취지에서 주는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인에서 2인으로 낮춰 출산률 증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보훈처에서는 모두 같은 유공자인데 특정 시점으로 차별을 두는 역발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니 출산률 부양에 힘쓰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구법대상자들도 군 생활하다 다친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다친 시점 기준도 아닌 자격을 득실 시점이 다르다고, 가족수당 즉, 가족의 부양과 양육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밥도 안 넘어가네요.

가족수당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와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가구의 세대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친 부위별 보상금의 차이라면 이해하겠으나, 가족수당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하지 않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든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런식으로 상처 입은 국가유공자들을 정책으로 또 한번 상처를 입히는 것은

유공자들을 등한 시 하는 배신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실 줄은 압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유공자 혹은 유공자 가족의 대변인이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주십시오!

보훈처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채용시기별로 가족수당 책정방식을 달리하진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8급은 가족수당 받고, 9급은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닐 것이며, 공무원 6급은 가족수당 받고, 7급은 받지 않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보훈처에 가족수당 입법취지를 물으니 사회복지 환경변화와....를 말하는데, 그 환경변화에 왜 2012.7전이 포함되면 안되는지...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 했듯 보훈처에 이러한 질문을 하면..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말하는데 행정처리의 오류나, 신체검사 기준의 강화 및 변화,

심사자가 주관적인 판단이 등급심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 신체검사 구조에서 몸이 불편한 유공자들의 등급 하향은 다리 한쪽을 잃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다리 한쪽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재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시험 다시 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선방안>

가족수당 제도 개선 및 확대

<기대효과>
명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전 주민센터의 사회복자 담당자자가 명폐 찾아가라고 전화가 왔었지요..
이게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인가요?

1차원적인 생각이지만 유공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유공자의 자긍심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본보기로 아이들이 유사시 국가의 일에 한치의 망설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청일>
2019-08-27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검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사항(1AB-1908-00661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취지는 "2012.7.1. 이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해주기 바람"의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부양가족수당은 보훈보상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보훈대상자들의 특성변화(30대 미만 상이자 증가, 핵가족화 추세 등)등을 감안하여 2012.7.1.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가유공자법의 내용으로서,

가. 2012.7.1.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
나.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개정된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2012.6.30. 이전에는 미성년자녀양육수당,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이있었으나, 개편 이후 동 수당들은 폐지되고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구법과 신법적용대상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닌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2012.6.30. 이전 등록자는 구법의 적용을 받아 기존에 받던 수당을 계속 지급해 드리고 있는 것이며, 2012.7.1. 이후 등록자의 경우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부양가족수당’지급대상이 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만, 귀하께서 2012.6.30. 이전 등록자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에 만족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들어 2012.6.30. 이전 등록자분들의 예우와 보상수준이 상승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타 보훈급여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19, 이현주 또는 5421, 송한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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