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모든 병의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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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모든 병의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의견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163

 

[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모든 병의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의견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모든병의원에대한의료지원확대의견등에대한정보공개청구결과를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제공:국가보훈처복지의료과044-202-5642공지:국가보훈처제공자료를국사모에서가공편집한자료로서무단전제를금합니다.<청구내용>보훈의료지원제도관련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2010년생산콘텐츠http://www.ymvet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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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모든 병의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의견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모든 병의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의견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복지의료과 044-202-5642
공지 : 국가보훈처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가공 편집한 자료로서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청구내용>
보훈 의료지원 제도 관련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2010년 생산 콘텐츠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bok&wr_id=4 참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중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

□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공개내용 □

1. 요청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전국의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사유

2. 공개 내용
○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시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 보훈의료서비스 효율성 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들이 일반병원을 제한없이 이용시 ’20년 5조 1,906억원의 재정소요를 전망함 ※‘20년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2,268억원

○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다수가 고령이고 상이처가 있으며 체감 의료비용이 작아 일반 국민에 비해 의료이용이 많은 상황임

○ 일반국민에게 지원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비가 국가유공자에게는 지원되는 바, 320여개 위탁병원에서의 비급여 진료비 진료 관련 적정성 심의는 5개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일반병원(8만여개)에 대한 심의 체계는 없는 상태임

○ 현행 규정 및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일반병원 진료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19년 실시한 위탁병원 적정 운영규모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다빈도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원급 위탁병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 관련법령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한다.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①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의료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2. 6. 29., 2016. 6. 29.>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③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알려야 한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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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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