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혜택이 있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혜택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혜택이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8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혜택이 있는지

참전유공자로등록한자의유족또는가족에게보훈혜택이있는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에대한보훈혜택은없습니다.●「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은6・25전쟁또는월남전쟁에참전한당사자의명예를선양하고예우하기위하여제정된법률로서유족또는가족에대한보훈수혜는없습니다.●참고로,각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정하는참전유공자등유・가족에대한지원여부는주소지관할동주민센터또는읍・면사무소로문의하시기…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혜택은 없습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당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수혜는 없습니다.

● 참고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참전유공자 등 유・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1항, 제5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