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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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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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와재혼한배우자의자녀가취업지원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와혼인에의해서출생한자녀이든혼인외에출생한자녀이든국가유공자의직계혈족으로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에입적되어국가유공자자녀로등록결정된경우에취업지원대상자에해당됩니다.●다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국가유공자의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양자의경우에는입양된1인에한하여취업지원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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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와 혼인에 의해서 출생한 자녀이든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이든 국가 유공자의 직계혈족으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되어 국가유공자 자녀로 등록결정된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유공자의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의 경우에는 입양된 1인에 한하여 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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