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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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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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보훈특별고용또는가점취업자가근무중인취업처의차별대우를시정하여줄것을요구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동법의규정에의한취업자에대해서직급의부여,보직,승진,승급등모든처우에있어서채용의무에따라행한채용을사유로다른직원에비해불이익한대우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보훈(지)청장은취업지원실시기관이취업자에대해불이익한처우를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그시정을요구하고이러한시정요구를받은취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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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취업자에 대해서 직급의 부여, 보직, 승진, 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해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시정조치를 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관할 보훈(지)청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8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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