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노병의 독백 - 현역군인-練武野史 노병의 독백 - 鍊武野史 상호는 훈련소 교관단에 근무하면서 일요일이면 근처 명승지와 사적지(史蹟地)를 순례하며 모자라는 상식을 보충한다. 육군 제2훈려소. 100만 대군의 요람지답게 평야와 곡창지로, 싸움터로 과거부터 전쟁에 얽힌 얘기와 초야에 묻혀 전해오는 전설과 설화가 많다. 백제의 마동과 신라의 선화공주에 얽힌 얘기, 황산벌의 대격전 에서 백제의 계백(階伯) 장군과 신라의 화랑 관창(官昌)에 얽힌 이야기, 후백제의 견훤(堅萱)왕과 넷째 아들 금강(金剛)에 얽힌 이야기 등 예로부터 이곳엔 많은 전설과 설화가 있다. 고려 중엽부터 일어난 풍수지리 사상은 명산 대지를 찾아 집터나 묘지를 쓰면 당대에 자손이 잘되고 본인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는 학설이다. 풍..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5두16321, 선고, 2006.2.24, 판결] 【판시사항】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가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전역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11. 9. 선고 2004누7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주지법 2007구합882, 선고, 2008.5.2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무경찰 복무 중에 발생한 정신분열증이 극심한 훈련을 받고 기합과 폭행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받게 된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 고】 【피 고】 충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8. 5. 1. 【주 문】 1. 피고가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