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처] 2011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계획서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ard=infozone&command=body&no=128
보훈의료과 / 임성근 / 02-2020-5287 o 위탁진료 ▷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약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 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3. 진료비 부담 범위 - 본인 부담금 : 급여비 전액(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급여에 한함) - 법정비급여비 :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
보훈의료과 / 이상철 / 02-2020-5285 ○ 한의원감면병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방보훈(지)청에서 관내 민간병원과 협약을 맺고 각 병원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주는 병원으로서 각 지역마다 병원마다 감면율?감면범위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각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한의원감면병원으로 협약된 전체 병원을 수합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때로는 사전 예고 없이 계약 해지함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의원감면병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할 보훈청(복지과 또는 보상과)으로 ..
보훈의료과 / 이상철 / 02-2020-5285 ○ 참전우대병원은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각 지방보훈(지)청에서 관내 민간병원과 협약을 맺고 각 병원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주는 병원으로서 각 지역마다 병원마다 감면율?감면범위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각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참전우대병원으로 협약된 전체 병원을 수합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때로는 사전 예고 없이 계약 해지함으로서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전우대병원 감면진료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할 보훈청(복지과 또는 보상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 담당자 전화 02-2020-5068 (보훈처 공무원들끼리 또는 한사람이 자기 목걸고 책임질사람은 절대 없기때문에 시끄러워지면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바뀔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보훈가족을 농락한 국가보훈처의 거지같은 게시판 규정은 이제 갖다 버려야합니다.) 정신나간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 그리고 그 관리자때문에 자유게시판을 방문하는 보훈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방문하고 글을 게시하는 게시판은 욕설등을 쓴다고 삭제하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이런 거지같은 말도 되지 않는 규정을 고수하는 국가보훈처 담당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게시판을 보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글들이 난무하는데 그 글을 보는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불편..
조국을 위해 전쟁, 군복무, 공무상으로 부상, 질병을 입으신 회원분들의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회원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밝을것이며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과정은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
여지없이 우리들 모두를 실망시킨채 2012년 보훈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국회 통과가 남았지만 별다른 변수없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올 2011년과 같이 4% 인상으로 그칠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별수당의 개념이지만 1급상이자분들의 특별수당 100% 인상은 내 보상금이 늘어난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행 합리적인 희생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4%인상은 정부와 보훈처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뿐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은 이제 어느덧 옛이야기가 되었으며 대통령 말한마디에 1급상이자에 대한 수당만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통계치를 봐야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연 수천억의 보훈예산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최근 현빈이 해병대에 자원입대를 한 이후로 훈련과정과 자대배치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선 MC몽의 군입대 기피에 대한 재판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훈련이 꽤 고되다는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은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군입대를 피하려 하였다는 MC몽은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남이야 군대를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진 것일까? 국방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헌법상의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한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 2년여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MC몽는 질타를 받은 것이고 현빈은 인기를 더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