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는지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한 경우에 순위변경된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법 적용 대상 결정 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차순위 유족으로부터 순위변경신고서를 접수받아 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한 후에 선순위유족 1명에게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다만,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부 또는 모에게도 유족증을 교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1조 ● 「등록관리 예규」 제6장 제2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
[보훈처 국민제안] 참전 국가 유공자 유족에게도, 유족증명서 발급해주세요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54953 [보훈처 국민제안] 참전 국가 유공자 유족에게도, 유족증명서 발급해주세요 [보훈처 국민제안] 참전 국가 유공자 유족에게도, 유족증명서 발급해주세요 출처 : 국가보훈처 국민제안 참 군인인 새 보훈처장님의 입각에 기대가 커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전유공자는 '유족유공자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혜택에있어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하여, 참전 국가유공자들 스스로는 물론, 가족, 친구, 심지어 사회로 부터도 자존감 떨어지는 소릴 많이 … www.ymveteran.com [보훈처 국민제안] 참전 국가 유공자 유족에게도,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