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현황 통계. 유공자 본인의 평균 연령대가 75세. 70세 이상이 전체 70% 이상 차지 고령화. 특단의 대책마련 시급 통계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현황은 참전 무공 상이군경 고엽제 등 대상별 중복 인원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현황은 다소 오차가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전체와 연령별 통계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2023년 2월 기준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제외한 국가유공자 본인의 평균 연령대가 75세를 넘고, 70세 이상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더욱 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본인과 유족 포함, 총 833,682명입니다. 본인 566,972명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공상, 재해부상, 고엽제, 고엽제 2세, 보훈대상자의 응급진료제도(응급가료제도) 안내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응급가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국가유공자 본인을 포함하여 보훈가족분들도 반드시 숙지하시고 주위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에서 크고 작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 보훈의료제도는 모든 병의원에서 국비진료나 감면진료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응급 진료제도가 있습니다. 응급가료제도는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태에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위협받거나 후유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1.1.17일 공지하였던 내용중 상이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재분류신체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국사모에서 확인후 추가 공지합니다. 기존 상이등급을 받으신분들께서 상이처 악화등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2008년이전 전공상판정후 등급미달을 받으신분들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등록요건부터 다시 심사를 하나 상이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재분류신체검사는 국가보훈처에 재차 확인한바 신체검사만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 담당부서에 확인부탁드리며 달라진 상이등급체계를 확인하신후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61 보훈심사위원회 02-2020-5411~9 각지청 재확인 신체검..
여지없이 우리들 모두를 실망시킨채 2012년 보훈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국회 통과가 남았지만 별다른 변수없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올 2011년과 같이 4% 인상으로 그칠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별수당의 개념이지만 1급상이자분들의 특별수당 100% 인상은 내 보상금이 늘어난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행 합리적인 희생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4%인상은 정부와 보훈처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뿐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은 이제 어느덧 옛이야기가 되었으며 대통령 말한마디에 1급상이자에 대한 수당만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통계치를 봐야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연 수천억의 보훈예산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최근 현빈이 해병대에 자원입대를 한 이후로 훈련과정과 자대배치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선 MC몽의 군입대 기피에 대한 재판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훈련이 꽤 고되다는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은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군입대를 피하려 하였다는 MC몽은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남이야 군대를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진 것일까? 국방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헌법상의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한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 2년여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MC몽는 질타를 받은 것이고 현빈은 인기를 더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최근에 기존 등급미달을 받으셨던 회원분들중 재심 신체검사등을 신청하신후 오히려 기존에 받으셨던 전공상판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 회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는 2008년 2월 28일 법개정전에는 등급미달후 재심신청후 신체검사만 받게 되면 등급판정 유무가 결정되었으나 법개정 시행일(2010년 3월경) 이후에 신규,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경우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자체가 기각된것으로 처리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심의를 다시하게 됩니다.(2008년 2월 28일 - 전공상 심의결정일 기준 이전의 경우 요건심의를 다시하게 되며 이후의 경우 신체검사만 시행) 2008년 2월 28일 이전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으신 회원께서는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시 관할보훈청 직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