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 참전수당을 누락 없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 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보훈수당 누락사례 방지한다 보훈처, 보훈대상자 정보공유시스템 3일부터 전국 지자체 확대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3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ㆍ시행한다. ㅇ 그동안 보훈대상자가 주소 이전 등 신상변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