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출처에 대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1.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1년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인상 - 참전명예수당 2만원 인상(32만원→34만원) - 생활조정수당 3% 인상(21.4~32.6만원→22~33.6만원) ○ 생계가 곤란한 참전배우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 등 ..
[보상금] 2020년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 현황 작성자 :보상정책과 작성일 : 2021-02-23 보상정책과 2020년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 현황
[교육] 2020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2020.9.1.~9.29.까지 접수) [교육] 2020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2020.9.1.~9.29.까지 접수)생활안정과 / 정행은 / 044-202-56592020학년도 대학원, 특수학교, 대학(전몰군경 자녀의 자녀)에 재학하는 장학대상에 대하여 전국 www.ymveteran.com [교육] 2020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2020.9.1.~9.29.까지 접수) 생활안정과 / 정행은 / 044-202-5659 2020학년도 대학원, 특수학교, 대학(전몰군경 자녀의 자녀)에 재학하는 장학대상에 대하여 전국 보훈(지)청에서 보훈(가족)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ㅇ 신청기간 : 20..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급수별로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매년 5% ~ 7%선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가구당소비지출액의 5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보상금의 인상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은 물론 각 상이급수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문제점을 국가보훈처는 하루빨리 인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할것입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보훈처는 여지껏 잘못되고 거짓된 대국민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보상금의 몇가지 문제점을 오는 2007년 1..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본인 자녀 혜택 총정리 보훈지원 안내자료 취업 교육 대부 의료등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연금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혜택 2020년 독립유공자 및 유족 2020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20년 전공상군경1~5급 2020년 전공상군경6~7급 2020년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2020년 4.19 혁명유공자 및 유족 2020년 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2020년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2020년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2020년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020년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2020년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국가보훈처 자료 가공,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