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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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20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현충원안장자를집근처호국원으로이장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에따라국립묘지에서국립묘지외의장소로이장은가능하나,이장후에는국립묘지에다시안장할수없으며,국립묘지간이장은불가합니다.ㅁ관련규정●「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은 가능하나,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으며, 국립묘지 간 이장은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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