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기준 보훈대상자,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 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의 상이등급별 인원현황 고엽제후유의증 현황입니다. 수당대상자는 총 49,873명이며 고도 11,042명/ 중등도 8,033명/ 경도 30,644명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는 35,016명입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총 167명입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현황 통계. 유공자 본인의 평균 연령대가 75세. 70세 이상이 전체 70% 이상 차지 고령화. 특단의 대책마련 시급 통계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현황은 참전 무공 상이군경 고엽제 등 대상별 중복 인원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현황은 다소 오차가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전체와 연령별 통계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2023년 2월 기준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제외한 국가유공자 본인의 평균 연령대가 75세를 넘고, 70세 이상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더욱 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본인과 유족 포함, 총 833,682명입니다. 본인 566,972명 ..
제공 : 국가보훈처
2021년 보훈단체 수익사업 정기감사 결과 보고 -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 2022. 1. 감사담당관실 목차 Ⅰ. 감사 개요 Ⅱ. 감사 결과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2.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3.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4.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감사 개요 1. 감사 목적 ○「국가보훈처 감사규정」(2021. 7. 6. 국가보훈처훈령 제13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금 사용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의 2020회계연도 수익사업의 회계처리 적정성, 수익금 사용 및 사업관리 실태 3.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반 구성 : 4명(감사..
2022년도 상이군경,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등 지급실적 현황(분류별, 인원, 지급금액) 이 자료를 보면 정부가 참전명예수당을 2배로 바로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전국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 (2023. 2. 1 기준) 자료출처 : 6.25참전유공자회 전국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23년 2월 1일 기준입니다. 전체 세부내용은 영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본 영상설명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각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외에 사망위로금, 지급 연령기준, 거주지제한 기준, 배우자 지급유무, 명절 생일축하금 호국보훈의달 지급금액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금액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참전수당 인상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사모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1.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를 위한 ’22년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실적 제출(2.13.) ○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률 평가를 통한 국가유공자 채용 독려 ○ (평가) 17개 광역지자체(시・군・구 포함) 누적 채용률 및 ’22년 특별채용인원 ○ (실적) 부산시 등 14개 지자체 100% 이행 * 3개 지자체(서울,인천,대구) 목표 미달 1.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자체 조례 제정 협조 ○ 표준 조례(안) 전국 지자체에 제정 권고 및 우선 주차구역 설치 협조(2월) * 향후 지방보훈관서를 통한 지속 협조 및 반기별 제정현황 파악 ○ (조례안 주요내용) 공공시설(다중이용시설)의 30대 이상 규모 주차장에 최소 1대 이상,..
제공 : 국가보훈처 법정 보훈단체 정관 (2023년 2월 19일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정관 (2023년 2월 19일 기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정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정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정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정관 광복회 정관 4.19혁명공로자회 정관 4.19유족회 정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정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정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정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정관 재향군인회 정관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출처에 대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2021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1. 보훈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금전적 보상을 강화할 것 ○ ‘22년, 보상금 등 단가 5% 인상(’21년 3%인상) ○ 보상금, 간호수당, 6ˑ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 ‘22년 참전명예수당 등 단가 1만원 인상 - 참전명예수당(34만원→35만원) - 무공영예수당(400~420만원→410~430만원) - 4.19혁명공로수당(351→361만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출처에 대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1.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1년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인상 - 참전명예수당 2만원 인상(32만원→34만원) - 생활조정수당 3% 인상(21.4~32.6만원→22~33.6만원) ○ 생계가 곤란한 참전배우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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