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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주간업무 점검회의 주요내용 (~2023.02.19)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 보상정책국 >

 

 1.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를 위한 ’22년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실적 제출(2.13.)

 

○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률 평가를 통한 국가유공자 채용 독려

○ (평가) 17개 광역지자체(시・군・구 포함) 누적 채용률 및 ’22년 특별채용인원

○ (실적) 부산시 등 14개 지자체 100% 이행   

* 3개 지자체(서울,인천,대구) 목표 미달

 

< 보훈예우국 >

 

1.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자체 조례 제정 협조  

 

○ 표준 조례(안) 전국 지자체에 제정 권고 및 우선 주차구역 설치 협조(2월)

* 향후 지방보훈관서를 통한 지속 협조 및 반기별 제정현황 파악

○ (조례안 주요내용) 공공시설(다중이용시설)의 30대 이상 규모 주차장에 최소 1대 이상, 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서로 확인

 

< 제대군인국 >

 

 1. 정무위 법안소위(2.27.) 대비「제대군인법」(정부개정안) 국회 설명(2.15.~2.24.)

 

○ (주요내용)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규정 신설, 의무복무자 취업지원 시범사업 법적 근거 마련 통해 군 복무에 따른 손실의 사회적 보상 기반 마련

※ 오기형 의원실(2.23.), 김성주이용우김종민 의원실 등 설명 예정

 

< 국제협력관 >

 

 2. 6·25참전국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릴레이 캠페인> 추진

○ (목적)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참전국 지원으로 70년 전의 도움에 보답

○ (내용) 처장님을 비롯하여 기관·유명 인사 등 릴레이 캠페인 추진

* 캠페인 문안 및 처장님 참여 영상 등 대변인실과 협의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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