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0월1일 부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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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10 월 1 일 부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지원

위탁병원에서, 무공수훈자 및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하고, 약제비 지급 신청 및 접수 등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등을 마련한 관련 예우법 시행령, 규칙이 2022 1 24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제도는 입법예고를 거쳐 2022 10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료비 감면률과 같이 약제비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90%, 무공수훈자는 60% 감면되어 지원됩니다.

 

상이군경등 국비지원대상자는 약제비 지원한도가 없으나, 참전유공자의 연간한도는 252,000, 무공수훈자 6.25 재일학도의용군인은  160,000원입니다.

 

지원절차는 위탁병원 이용후, 약제비영수증을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형식이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10 1 이전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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