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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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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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지방자지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유족수당 위문품 보훈단체 지원 현황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출처에 대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경기도 오산시 -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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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의 지원현황(관련수당등 2019년 대상별 인원별 지원현황) 과 향후계획.  

가. 보훈수당     
1) 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2) 범위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 80세 미만 6만원, 80세 이상 10만원 매월 지급    
3) 인원 : 3만원 345명, 6만원 780명, 10만원 345명

나.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1)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수권자)    
2) 범위 : 매월 본인 30만원, 유족 10만원 지급    
3) 인원 : 본인 없음. 유족 20명

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1) 대상 :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 이하    
2) 범위 : 매월 10만원 지급    
3) 인원 : 80명

라. 참전명예수당   
1) 대상 : 6.25 및 월남전참전 유공자    
2) 범위 : 매년 6월 25일 전 24만원 지급     
3) 인원 : 700명 지급예정

마. 향후계획 : 현행유지

2.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의 지원정책.  

가. 국가유공자 묘비지원   
1) 오산시 1기 벌초비 매년 20만원 지원

나.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1) 대상 : 경기도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2) 범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급여항목 중 일부본인부담만 대상)

3. 보훈단체의 지원현황(2019년 단체별 지원현황)과 향후계획.  

가. 8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 174,344,000원

나. 8개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지원   
1) 각 단체별 1회 15,743,000원

다. 8개 보훈단체 안보교육 지원    
1) 각 단체별 1회 18,534,000원
 
4. 보훈단체별 요청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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