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훈처 정기감사를 통해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범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보훈 관계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법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관리 예규에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 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