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수당대상자의 차이, 고엽제 등록시 대처방법 고엽제는 고엽제 후유증 질환과 후유의증 질환으로 나뉩니다. 의외로 많은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이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수당대상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해당 질병이 발견된 경우의 대처방법과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엽제후유증은 최근 추가된 침샘암과 담낭암을 포함하여 총 20개 질병이며 해당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 1~7급의 상이등급이 결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4가지 질병이 추가되어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총 24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다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