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처 상급병원 진단서로 등급 판정, 신체검사 소요기간 절반 단축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올해 6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한 심사를 100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도 도입된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빠른 시일 내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도입되면 보훈병원은 물론 본인이 치료받고 있거나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체검사에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