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국립묘지에 안장했던 경우, 고향에 국립묘지(호국원) 조성돼도 현행법은 이장 못해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죽어서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 영정 위패로 봉안 중인 안장자만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 시신 유골의 국립묘..
제공 : 국가보훈처 75세 국가유공자들까지 생전에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 국가유공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生前) 안장 심의제’의 신청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생전에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연령을 기존 8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내년부터 75세~79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약 9만여 명이 추가로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생전안장 심의 신청은 안장..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국립묘지 호국원 안장절차와 안장불가 통보를 받을 경우 대처방법.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안장 불가. 안장심사를 요청해야 오늘은 국가유공자 사망시 안장절차와 생전 형사처벌등으로 안장불가 통보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안장할수 있는곳은 국립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두곳과 이천 괴산 영천 산청 임실에 호국원입니다. 국립이천호국원은 2021년 현재 만장되어 2023년 봉안당 시설 완료후 안장이 가능하며 2021년 국립제주호국원, 2025년 국립연천 현충원이 준공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께서 사망시 안장절차입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하시면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명의의 근조기,..
제공 : 국가보훈처 2021 추석 연휴 국립묘지 이용 안내 추석 연휴 국립묘지 참배객이 밀집될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9.18~22, 5일간)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됩니다. 국립묘지 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통제 * 야외묘역 현장 참배 : 안장되신 분의 기일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국립묘지 순환버스 운행 중지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하신 분에 대한 현장 안장업무는 장싱적으로 운영 국립묘지 일시 운영 중지에 따른 유족 여러분의 불편을 해..
보훈처, 제도혁신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 등 제도혁신 발표 ㅇ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 강화 ‣ 국립묘지 안장자 기초자료 구축 및 누리집을 통해 공개 ‣ 국가유공자 사망시 조문객 대상 공적선양을 위한 공적카드 제작‧증정 ㅇ 적기에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심사 기간 단축 추진 ‣ 상시 신체검사를 위한 신검 전담의사 채용 확대 ‣ 전몰‧순직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ㅇ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보훈처–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로 보훈대상자의 불편 해소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호국원 안장 혜택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하시면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명의 근조기, 화장장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 200만원 이내의 장례서비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7월 16일에 개정되어 만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전 안장 심사제도를 통하여 안장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은후 안장 일정을 호국원과 협의후 구비서류를 제출후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합장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경우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
출처 쿠키뉴스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2250328 친일파는 묻혀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거부되는 유공자들 국립이천호국원. 사진=곽경근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친일파를 두둔하며 국가유공자 등을 홀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www.kukinews.com 친일파는 묻혀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거부되는 유공자들 오준엽 / 기사승인 : 2021-02-26 05:00:08 친일파 '파묘법' 논쟁 속 유공자 소외는 여전 응답하지 않는 국회... 개정안 발의도 ‘전무’ 국립이천호국원. 사진=곽경근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친일파를 두둔하며 국가유공자 등을 홀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
[공지]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는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운영 국립묘지정책과 / 조위융 / 044-202-5554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는 로 대체 운영됩니다‣ 보훈처는 추석 연휴 기간에 국립묘지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www.ymveteran.com 국립묘지정책과 / 조위융 / 044-202-5554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는 로 대체 운영됩니다 ‣ 보훈처는 추석 연휴 기간에 국립묘지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해 9.30(수)부터 10.4(일)까지 5일 동안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운영 ‣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참배객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