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등이 국가유공자판정시 전역 ㅁ 답변내용 ● 잔여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1달 이내에 복무기간 단축(6개월)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군 복무 중일 때 병역혜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으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잔여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보훈(지)청 직접 방문, 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FAX신청,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정부24)에서 신청할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pds&wr_id=572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군복무중발병자의료지원제도안내출처:국가보훈처등록일2019-07-10보훈의료과/이상철/044-202-56451.지원대상:'제대군인법'제20조제4항의규정에따른군복무중발병또는악화된질병을앓고있는제대군인2.신청방법:거주지관할보훈(지)청에제대군인신청서및병적증명서,진단서등제출3.대상결정및통보:보훈(지)청에서의료지원대상여부를심사결정후통보4.진료종류및감면요율:보훈병원진료시본… www.ymveteran.com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출처 : 국가보훈처 등록일 2019-07-10 보훈의료과 / 이상철 / 044-20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