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2020-06-26 생활안정과 / 정원희 / 044-202-5660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 - 15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가보훈처장 「2020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