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전기 도시가스 공공요금 감면 현황. 미감면 가구에 대한 적극 안내. TV수신료 통신요금(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테넷) 감면대상자의 단계적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현황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1~3급 상이자 실인원(2023.1월말 기준) : 16,587명 (해외거주자 제외) ※ 도시가스 미감면자에는 다른 열원(등유, LPG, 연탄 등)사용자가 포함되어 있음 ※ TV수신료, 통신요금(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통신) 감면현황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국가보훈대상자의 전기 도시가스 공공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의원은,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요금 감면대상인 국가보훈대상자가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
공공요금 감면신청 안내, 국가유공자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유선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이동통신요금 감면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는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 따라 공고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대상가구에(상이 1급~3급 국가유공 상이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직 공공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영상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청"에 우편, 팩스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감면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