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훈련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예비군및 민방위 - 면제. 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차별 - 동일하게 적용. 없음.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신청 - 자동으로 면제되며 통지가 나올경우 면제대상임을 지자체 동대에 통보. 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담당기관 - 예비군(병무청), 민방위(시군구동) 5.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예비군 편성 - 군간부 (사병은 면제) 6.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민방위 편성 - 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