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대상요건 ]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대상요건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 지원대상자 연혁 ] - 1997. 1. 1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 조항 신설2008. 3. 28.전문개정2011. 9. 15.조항 삭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체검사 준비, 어렵지 않지만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유족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국사모와 함께 고민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반드시 이겨내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군복무중 부상, 질병 발병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전공사상확인서류등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수 있으며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소속부대의 도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