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등록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