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경우 민방위대와 예비군 편성이 면제됩니다. 일선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예비군훈련과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분들께서는 확인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