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입대 전 범죄사실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히 해야 - □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