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국가유공자 자녀등 가족의 병역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병역관련 질문중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 Q 현역 복무중인 장병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병역혜택을 받아 조기 전역이 가능한가요? " " A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병역혜택은 대상별로 가능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병역혜택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가족이 6개월이상 군복무중 병역혜택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전역을 할수 있습니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중 1인에 한해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자녀혜택 병역 혜택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입니다. 남북통일이 되고 모병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는것은 대한민국 남자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는 1인에 한해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의 모든 자녀가 병역혜택을 보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지원전공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지원전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등으로 다양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전시에 순직한 전몰군경, 전시에 부상을 입어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군경, 공상군경의 형제 자녀만 병역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