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보훈공무원이 직접신청,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 직권 신청 규정 마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 보훈수당, 생활지원금 '수급 누락 방지'...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 누락 방지 법률 개정 추진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신청을 하지 않아 수당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