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대상요건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분(특수임무수행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분 포함)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분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분 [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 배우자 (1순위) -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분을 포함 -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중에 있..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대상요건 ] - 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목록 육군 -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10월 19일~1950년 6월 24일까지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