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최근 판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A씨는 군복무 중 작전 훈련과정에서 진지보수 작업을 하다 구르면서 우측 발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한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이 발병하였습니다. A씨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CRPS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입대 전 치료경력이 있고, 심사기준상 분쇄골절, 좌멸창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반복적인 수술치료가 있어야 인정이 가능한데, 발목을 접질려 족관절 염좌 진단 이외에는 분명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외상력이 염좌로 CRPS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997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적용 내지 참고하여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 3]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 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현행 [별표 4] 참조)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