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부 - 고엽제법후유증 4개 추가 질병 인정 법률, 정부개정안 확정 -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 6.27(화) 고엽제법 정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예정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입법예고, 방광암,다발성경화증,갑상샘기능저하증,비전형파킨슨증, 2023년 6월 국회 제출 예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입법예고, 방광암,다발성경화증,갑상샘기능저하증,비전형파킨슨증, 2023년 6월 국회 제출 예정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 고엽제후유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