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상이등급 규정 일부 개정안 관련내용입니다. 현행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끼손가락 상실은 2020년 2월 1일 개정안 시행이후 상이7급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인지하지 못한 회원께서는 확인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 내용은 하단 내용 참조) 기타 일부 변경된 상이처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7급 7311 :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731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급 7313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