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처 75세 국가유공자들까지 생전에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 국가유공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生前) 안장 심의제’의 신청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생전에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연령을 기존 8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내년부터 75세~79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약 9만여 명이 추가로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생전안장 심의 신청은 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