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2-01] 사건제목 전투 중 부상으로 치료받다 명예제대 병상일지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분 류 하급법원 판례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처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2005누23086 선 고 일 2006-07-28 병상일지가 보관되지 않아 원고가 당시 치료받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가 병상일지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고 원고가 무공훈장 받고 명예제대 했으며 명예제대는 전공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비추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인천보훈지청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4구단132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5두16321, 선고, 2006.2.24, 판결] 【판시사항】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가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전역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11. 9. 선고 2004누7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53...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997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적용 내지 참고하여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 3]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 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현행 [별표 4] 참조)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