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국립묘지 호국원 안장절차와 안장불가 통보를 받을 경우 대처방법.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안장 불가. 안장심사를 요청해야 오늘은 국가유공자 사망시 안장절차와 생전 형사처벌등으로 안장불가 통보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안장할수 있는곳은 국립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두곳과 이천 괴산 영천 산청 임실에 호국원입니다. 국립이천호국원은 2021년 현재 만장되어 2023년 봉안당 시설 완료후 안장이 가능하며 2021년 국립제주호국원, 2025년 국립연천 현충원이 준공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께서 사망시 안장절차입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하시면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명의의 근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