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호국원 안장 혜택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하시면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명의 근조기, 화장장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 200만원 이내의 장례서비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7월 16일에 개정되어 만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전 안장 심사제도를 통하여 안장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은후 안장 일정을 호국원과 협의후 구비서류를 제출후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합장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경우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