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경우 민방위대와 예비군 편성이 면제됩니다. 일선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예비군훈련과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분들께서는 확인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훈련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예비군및 민방위 - 면제. 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차별 - 동일하게 적용. 없음.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신청 - 자동으로 면제되며 통지가 나올경우 면제대상임을 지자체 동대에 통보. 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담당기관 - 예비군(병무청), 민방위(시군구동) 5.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예비군 편성 - 군간부 (사병은 면제) 6.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민방위 편성 - 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