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뉴스룸, 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 보훈처의 너무 높은 벽, 보훈처의 부당한 소송남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또 다시 큰 고통을 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보훈처 '너무 높은 벽' 입력 2021.10.21. 오후 9:15 jtbc 공다솜 기자 [앵커] 군 복무를 하다 다쳐도 국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서야 겨우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 실태를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99년에 군대에 간 박용래 씨는 보급병으로 일하다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박용래/보훈대상자 : 반복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도 이등병이니까 분위기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 하는…] 1년 1개월만에 의병제대를 했는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5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