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국립묘지에 안장했던 경우, 고향에 국립묘지(호국원) 조성돼도 현행법은 이장 못해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죽어서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 영정 위패로 봉안 중인 안장자만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 시신 유골의 국립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