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5두1831, 선고, 2006.11.9, 판결] 【판시사항】 [1]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군입대 전 지능지수 자체는 경계성 지능에 가까웠지만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한 사람이 군입대 후 직무수행과정과 병영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적응능력이 떨어져 경계성 지능 및 정신분열증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상병의 발생,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