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일반 장애등록.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록가능. 장애유형 기준등에 따라 장애등록이 되지 않을수도… 2022년 3월 28일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고엽제질환 포함)의 일반장애등록과 관련 많은분들의 의견과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신청서 작성시 보훈관련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