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5년 5월 6일부터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2014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법시행일인 2015년 5월 6일부터 동사무소등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며 보훈대상자의 상이등급에 관련된 상이처를 기준으로 장애인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장애진단이 가능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의사소견서,검사사결과지,진료기록지등과(상이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의사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 관련확인원, 상이등급 신체검사표 송부를 위한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상이등급을..